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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협력사업 근거 마련
  • 최돈명
  • 등록 2019-01-18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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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이다.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원활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도 설치한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합창단’이 창단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인의 날 기념 축하공연,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노원구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 했다. 문화탐방 및 워크숍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 또한 남북 교류에 기대가 남다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평양 방문시, 지금까지도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노란색 군사분계선 출발행사를 기획한 주인공이다.


이 공로로 훈장을 받은 오 구청장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민간 교류 행사인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방북단 일행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와 북한 주민간의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남북 협력 시대를 맞아 기초단체장으로서 오랜 기간 단절 되어있던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체육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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