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진천군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았으나 19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은 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보건소 연주연주무관은 “최근 부쩍 늘은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