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22일 오전 9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 공익 활동 관련 참여자 135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다견 강사가 교통 ...
▲ (사진=행정안전부)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