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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약품 허가심사 1년으로 단축
  • 남상영
  • 등록 2004-11-2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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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 선정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첨단의약품의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들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사 및 평가기준 75개가 연차적으로 제정되며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기 제조업허가(공장)가 없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능성화장품의 유형도 현행 3종류에서 다양하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근태 장관 주재로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50대 과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합리화하는 과제 23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13개, 연구개발자금 지원분야 11개, 보건산업 공통과제 3개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규정 75개를 제정하는 한편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정도 걸리던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등을 국제화한다. 개량신약, 천연물신약, 대형퍼스트제네릭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R&D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매년 최소 1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품목허가제도를 개선해 벤처형 의료기기업체가 제조업허가(공장)없이 개발한 제품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낮고 비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공산품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현재 77개 품목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는 기술문서 작성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식품 산업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관리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품질규격을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위생 규격 중심으로 개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어묵 등 7개 식품에 기술 컨설팅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 식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현재 32개인 품목을 매년 3개씩 확대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현재 3개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인 기능성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효능 효과는 다양하게, 성분은 모두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의존도가 80%인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해 '개발센터'와 '디자인,포장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의료인이나 기관에 진출 대상국의 의료제도, 투자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5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에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발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내년 하반기중에 2단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성장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BT산업중 보건의료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2월 중에는'보건의료분야 중장기 BT산업 발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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