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하동군은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하동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로 서면제출하거나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재정관리과) 또는 팩스(055-880-2279)로 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종합민원→지방세안내→지방세서식→‘47~50번 서식’ 또는 위택스(wetax.go.kr) 메뉴→지방세정보→지방세자료실→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관련 서식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 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동군으로 꼭 신청해야한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