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공=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충북 괴산군이 본격적인 못자리 설치를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종자 전염병 방제 소독 및 약액 처리요령 지도를 위한 ‘볍씨소독 중점지도’에 나선다.
종자로 전염되는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과 벼잎선충, 벼이삭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해야 한다.
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볍씨 소독 전에 소금물 가리기(염수선)를 통해 쭉정이 벼를 골라내면 소독 효과가 높다.
메벼(물 20ℓ당 소금 4.2kg)와 찰벼(물 20ℓ당 소금 1.3kg)를 소금물에 넣고,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낸 뒤 가라앉은 볍씨를 깨끗한 물에 2~3회 씻어주는 것이 소금물 가리기 방법이다.
약제로 처리할 경우에는 종자 및 약액의 양과 함께 약제별 희석농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약제처리는 물 20ℓ에 전용약제를 섞어 물 온도 30℃에 48시간 침지한 뒤 여러 번 씻어내고 볍씨 담그기를 해야 한다.
특히, 같은 계통의 약제를 해마다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약제는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정부 보급종 볍씨는 살균제가 볍씨 표면에 묻어있어 별도의 소독과 염수선 과정이 필요 없으나, 약제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물 온도 30℃에 48시간 침지해야 한다.
다만, 살충제는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는 물 60℃에서 10분간 볍씨를 담갔다가 바로 냉수 처리하는 온탕 소독법과 황토유황, 목초액 등의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냉수 소독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크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탕소독의 경우 종자의 함수율이 14%로, 마른 볍씨를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약제소독을 하려면 물 온도 30℃를 잘 유지해서 약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