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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하반기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 특별점검 결과
  • 박종환
  • 등록 2008-01-16 0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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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 20개소(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에서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하였고,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의 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위반내용(30건)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 7건 -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 2건 -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 6건 -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 : 11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 4건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05.11.8자로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05~‘07년도 중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소(20개소)내역1. J신경정신과의원서울 서초구―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향정보관(4군향정)― 향정관리대장에 일부 미기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법제15조 법제11조제2항 법제38조제3항경고 취급업무정지1월 경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2, M정신과의원서울 강남구― 향정 관리대장에 일부 미기재― 향정 재고차이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수사의뢰3, M의원서울 강서구―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 향정 수불대장 미작성, 미보관법제32조(약사법제23조, 의료법제18조) 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 (자격정지15일) 취급업무정지3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4. S정신과의원서울 종로구― 향정 재고차이(전월 사용량의 4.4%)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 C의원충북 괴산군― 향정관리대장에 일부 미기재― 향정재고차이(전월 사용량의 0.2% 초과)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6. G정신과의원경북 구미시―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취급업무정지1월(자격정지15일)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7. B신경정신과의원대구 동구― 향정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 재고량은 이상없음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수사의뢰 8. S치과의원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양벌규정―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법제68조 법제4조제1항 5천만원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수사의뢰9. G산부인과의원서울 관악구―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 향정 수불대장 미작성, 미보관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 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 1월(자격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3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0, D정신과의원서울 동대문구― 향정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 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1. Y정신과의원강원 홍천군―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취급업무정지1월(자격정지 15일)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2, S외과의원경남 사천시― 향정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 잠금장치 없는 장소에 보관(4군향정) 법제11조제2항 법제15조 취급업무정지1월 경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3, L신경정신과의원부산 서구―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취급업무정지1월(자격정지15일)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4, H정신과의원부산 동구― 향정 수불대장 허위기재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3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15, L성형외과의원부산 부산진구―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 향정 수불대장 미작성, 미보관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 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자격정지15일) 취급업무정지3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6, S의원부산 연제구 부산 사하구― 양벌규정―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법제68조 법제4조제1항 5천만원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수사의뢰17, G신경정신과의원부산 해운대구―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판매― 향정 재고차이(전용사용량의 0.2% 초과)법제32조(약사법제23조,의료법제18조)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자격정지 15일)"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8, S의원울산 남구―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4군향정)― 향정 수불대장 미작성, 미보관법제15조 법제11조제2항경고 취급업무정지3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9, L약국경기 평택시― 향정 재고차이(전월 사용량의 2.25%)법제11조제2항취급업무정지1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20, S약국경기 수원시― 향정 재고차이(전월 사용량의 0.18%)법제11조제2항경고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마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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