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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
  • 박종환
  • 등록 2008-01-25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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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성·안전성 입증 안돼”…사용 주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약국에서 산 비처방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료진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24일 영유아에 대한 기침약,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주의조치를 발표했다. 또, 2세~11세 소아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는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사용상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주의가 강화되는 감기약은 비충혈제거제(코막힘 제거), 거담제(기침할 수 있도록 점액을 묽게 함), 항히스타민제(콧물·재채기약), 기침억제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2세미만 용법·용량이 삭제된다. 대신 설명서에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유해사례 분석 결과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FDA에 따르면 주로 2세미만에서 비처방 감기약의 과다복용 으로 사망하는 유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성분 172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그 중 91품목이 생산·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안전성 서한'을 발송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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