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진료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실무...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25일, 오늘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 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시행되는 첫 날인 오늘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30여분 만에 다수의 면허 취소자가 나오고 있다.
제2윤창호법은 말 그대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면허 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골 0.1%에서 0.08%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이상 징역형이 내려진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다수의 운전자들은 병원에서 채혈을 통해 재측정을 받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를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