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진료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실무...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월 30만원을 받고 근무하지 않은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자격증을 빌려줬었다.
이호 인하여 A씨는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됐었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빌려준 것이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철저히 준수돼야한다"라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