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진료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실무...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톨게이트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 측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의 “요금 수납원들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원청인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1차)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나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