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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행정조치 중이라고 해명
  • 김민수
  • 등록 2019-09-17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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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민행동 기자회견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반박


▲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16일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산교통이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250번 노선 미인가 운행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20일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이후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나 부산교통과의 행정소송(2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2019년 7월 18일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인가 운행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9월 6일 부산교통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 과징금 5천만원을 재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진주시민행동 측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주시는 향후로도 필요한 적법 조치를 엄중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일교통에서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운행과 관련하여 교차 운행한 것으로 밝혀진 노선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지난 2019년 3월 28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교통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환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진주시민행동에서 주장하였으나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운송수익금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지난 9월 9일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 대하여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수요와 대중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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