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로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개정안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대상에 지자체까지 포함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북 지원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의 단체를 통해 대북 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대북지원자금을 받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기존 규정은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사용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2~3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이 당국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하면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협력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