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주시청
◯ 제주시는 2016.1.1.~2018.12.31. 해당 기간내에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1,161건, 취득세액 156백만원에 대하여 8월중 과세예고 하여 348건 27백만원이 납부 되었고, 그 후속조치 1차로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건 3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에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과세예고서 반송분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2차 수시 부과 예정이다.
◯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납부 건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지방세법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며,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