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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北노동자 송환실적 안보리 제출...2만3000여명 송환
  • 유성용
  • 등록 2019-12-12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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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회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3천여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47개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난 3월 22일까지 중간 이행 상황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며,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야 한다.


러시아는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지난 2017년 3만23명에서 2018년 만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쿠웨이트도 지금까지 904명을 송환했으며 이는 쿠웨이트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6년 2천541명에서 2019년 70명으로 줄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823명을 송환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2397호 결의 채택 당시 451명이 있었지만, 12개월 뒤 37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송환 실적은 베트남 51명, 네팔 33명, 미얀마 21명, 페루 6명, 스위스 3명 등이다. 이들 국가가 보고한 숫자를 합치면 약 2만 3천명이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8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는 등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 몇 유럽 국가는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지만, 교육이나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있다고 보고했다.


2397호는 관련 국제법에 따라 망명 등 합당한 이유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는 송환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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