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청와대의 '울산 시장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전날(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의 측근은 그는 당시 송 시장의 야당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은 그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와중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여당 후보인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 등 혐의를 입증할 내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