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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만석
  • 등록 2019-12-28 09:20:23
  • 수정 2019-12-28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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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다가오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향후 정당득표율이 높은 소수정당은 비례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역구가 많은 거대정당의 비례의석은 줄어들기 쉽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 수 배분으로 ‘민심을 반영한’ 의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하기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하다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은 이전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단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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