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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년 특사 5174명 사면·복권..."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 윤만형
  • 등록 2019-12-30 12:53:28
  • 수정 2019-12-30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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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5174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30일 일반 형사범 2900여 명, 양심적병역거부사범 1800여 명, 선거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가 각각 260여 명, 총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으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 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2010년 당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300여 명이었는데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도 복권됐다.


선거사범 이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879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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