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해소하고, 돌보미 교육 강화와 현장실습 확대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2020년 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중위소득 기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제주시에서는 도비로 중위 소득기준별로 차등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2019년 9월분부터 소급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 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 로 확대 지원했고, 2020년에도 확대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돌보미를 채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저출산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