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2시간 가량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퇴서를 언제 사용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의원들이)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그런 것을 다 일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다. 앞으로 더욱 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총사퇴 결의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버린 마당에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총사퇴 결의는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확정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그 전에 사퇴를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보여주기식 대응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