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물가안정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여수시는 지난 17일 이순신광장과 여문 문화의 거리, 흥국상가 등 상가 밀집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3월 중점 실천의 날’을 운영하며 물가안정 실천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문화와 친절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고 국...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수개월째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명 가까이 사법 조처됐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집중된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6일(현지시간) 청소년 40명을 포함해 총 183명에게 경고부터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산불 205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4명은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최장2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호주 당국은 산불의 상당수가 방화범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주말에 '발화 전면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음식 조리 등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3명도 기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낸 산불은 소방대원들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화 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을 낸 사람에게는 징역 최장 1년 또는 5천500호주달러(약 44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에서도 산불 관련 범죄로 16살 소년을 포함해 100여 명에게 지난달 법적 조처를 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한국 면적보다 약간 적은 약 8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