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이미지 = 픽사베이]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교회 선생님과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알린 뒤 집을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아빠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