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
  • 유성용
  • 등록 2020-02-10 14:20:53

기사수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게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년마다,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 [이미지 = 픽사베이]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짐)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2.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