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이나 병원 등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 및 소득상실 등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 해제 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며,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 및 격리 등 조치를 받은 가구의 생계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