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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검사 또는 치료 거부하면 처벌 근거 마련
  • 김민수
  • 등록 2020-02-27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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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단계를 신설해 자가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심자란, 환자 접촉자 및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 보고가 원칙이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과 보관법에 대한 준수사항도 마련된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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