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이천시청 전경]이천시는 3월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하며, 청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선정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세무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정부서에서 자격여부를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