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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기초지자체 유일 ‘세무 대리인단’ 꾸려 무료로 납세자 불복절차 돕는다
  • 조정희
  • 등록 2020-03-17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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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리인 3명 모집 예정
  • 지원대상,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 등
  • 신청은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 제출


▲ [사진제공 = 노원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방세 납세 주민의 불복절차를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법령검토와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직접 구성한다. 타 지자체의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 신청 시 광역단체에 대리인 지정 요청 공문을 발송, 지정 통보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구는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대리인 3명을 모집해 직접 대리인을 선정, 지역 주민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즉 서울시에 공문 발송, 지정 통보를 받는 절차를 없애 대리인 선정 지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대리인단 구성 전까지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서울시의 대리인 POOL을 이용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의 주민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세무1과에 이의신청서등과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기한은 불복청구시는 기한 만료일까지, 불복청구 후에는 심의 ‧의결일 10일전 까지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만약 납세자가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대리인단은 모집 공고 등을 거쳐 구성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으로 최대 2회 연임 가능하다. 위촉된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대리인 도입은 법인과 달리 전문성과 경제력 부족,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돕기 위해서다.


한편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직접 구성했다“며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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