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모든 구민들은 4월 1일부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구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구는 자전거 이용 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전입 구민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 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 구민)로 혜택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주요 보상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지급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신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091-4163) 또는 DB손해보험(02-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