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 [유성소방서 전경]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