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인터넷서점에서 팔고 있는 `라이트노벨`/알라딘 캡처]'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학생 스스로 투신,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호로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라이트노벨'이었다. 라이트노벨이란 일본에서 유래된 소설 장르 중 하나로, '가볍다'의 뜻은 '라이트(light)와 소설을 뜻하는 '노벨(novel)의 합성어다. 청소년들이 가볍게 읽도록 제작돼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다양한 장르로 이뤄졌다. 물론 성인용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소설로 분류된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