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제주시청사 전경]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