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서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군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장홍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