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대...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