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제공 = 서대문구]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전주에선 불법유턴하던 차량에 두살배가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만2세 유아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살배기 B군을 치었다. 사고 당시 B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