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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 김민수
  • 등록 2020-05-25 0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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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했다. 해당 판결이 중요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는 것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 22일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19일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8개월 지나도록 최종심 판단이 미뤄지자 이 지사가 공개변론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90조 2항)이 있어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이에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부분은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원심은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질문을 받지 않았고 공표할 의무도 없어서 '침묵'했을 뿐인데 침묵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나 변호사는 "원심 판단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과 관련,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SNS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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