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 [성남시청 전경]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가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도 긴급히 폐쇄조치하고 A씨를 방역조치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6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일 오전 9시 51분 경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조치하고, 청사 소독을 마쳤다.
향후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