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거점이 된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다.
적용대상은 방문판매업 972개소이며, 만약 무등록(신고) 업체일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 실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리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