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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 김태구
  • 등록 2020-06-30 10:56:24
  • 수정 2020-06-30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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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으로 여성할당제 실현을 위한 실효적 규정 마련


▲ [양금희 의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국회가 되어서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배출될 만큼 여성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단 6.7%(353명)에 불과하다. 역대 국회 중 여성 의원이 최대 인원 드원했다는 이번 국회에서도 여성의원은 57명으로 19%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은 14.5%, 기초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양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2년 도입 당시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을 산정한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았다. 또한,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여성 정치 발전을 제고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한 양적 축적이 모든 계층의 균등한 정치참여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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