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강화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 닭, 오리, 양 등 축산물 6종, ▲넙치,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꽃게,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소에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