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됐다.
이 장소는 매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가 있던 곳이다. 최근에는 수요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반대집회가 집회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근거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는 잦은 집회가 열릴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특정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게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