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 [이병훈 의원 사진]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1년 7개월이 흘렀다. 김씨는 사망 당시 산업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5월 22일에는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청소 도중 미끄러지며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8일 산업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압축기 등의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기계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방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부분을 보완했다. 기계·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 차단 장치와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설비 구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후진국형 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