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올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이태원의 클럽 등을 방문한 뒤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잠복기 동안 학원에서 강의했다는 사실과 일부 이동 동선 등을 고의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A 씨의 동선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이 경찰에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를 요청했고, 이후 위치정보 등을 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털어놨으나 A 씨가 숨긴 4일간 접촉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늦어져 A 씨가 근무한 학원의 수강생 등 A 씨 관련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A 씨로부터 시작된 감염은 코인노래방, 돌잔치, 음식점 등을 거치며 7차 감염까지 확산했다. A 씨 관련 확진 사례는 전국에서 80여 명에 이른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고, 이달 6일 퇴원했다.
경찰은 A 씨가 퇴원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