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강화군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과 농막의 증·개축 행위 등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불법 성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적합 토사 사용, 농막 불법 증축, 비닐하우스 타용도 사용 등 60여 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지 단속 중 현장 계도를 받아들인 7곳의 토지주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회복을 진행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군은 농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읍‧면과 협조해 2019년도 이후 설치된 농막 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현지 조사결과 비가림 시설, 데크 등을 설치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하고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이번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가 무료 성토 등을 미끼로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토사로 성토를 하게 되면 인접농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를 위해 성토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사진제공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