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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한 갑질 없앤다...‘경비노동자 보호법’ 국회 발의
  • 김태구
  • 등록 2020-08-07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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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


▲ [사진제공 = 천준호 의원]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을 한 입주민을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병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주차보조·외곽청소·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예외 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했을 때의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제65조의2를 「공동주택법」에 신설하여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부당한 지시나 명령 거부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당사자 3주체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천 의원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 모델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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