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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학생 사망 '디지털교토소' 위법성 논란
  • 김태구
  • 등록 2020-09-08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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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디지털교도소 캡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온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트의 신상공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재학생 A(20)씨는 지난 7월 테레그램에서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디지털교도소에 사진, 학교, 전공,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 성착취물에 합성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맞다. 다만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을 누른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그의 신상을 계속 공개했고,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6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검증도 없이 업로드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공방에 나섰다.


이들은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기능을 통해 얻은 A씨의 전화번호, A씨가 직접 녹음한 지인능욕 반성문, A씨 목소리가 확실하다는 피해자와 지인들의 증언, 이후 조력자를 통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목소리. 이 4가지를 통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진들은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디지털교도소에 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에게 사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찾아 텔레그램 설치내역, 삭제내역, 인증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인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고 해킹을 당한 게 맞다면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에 대해 적법성에 대한 찬반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애초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이른바 자경단이다. 


하지만 이들을 두고 수사·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민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상공개를 하다 보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디지털교도소는 엉뚱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B(30)씨는 디지털교도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디지털교도소 측이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인 B씨를 성범죄자로 특정한 것이다.


B씨가 항의하자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B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재차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B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신상정보는 사이트에서 삭제됐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까지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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