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정대협·정의연과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빠졌다.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현행 기준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회계, 허위 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2, 제3의 정의연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법인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