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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 조기환
  • 등록 2020-10-07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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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일정한 방역절차를 거칠 경우 별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전날(6일) 한일 양국이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도입된 '비즈니스 트랙'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면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일본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의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해 일본 방문이 가능해진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만큼,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출국 전 2주 동안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을 살피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요구된다.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한 번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되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입국 후 2주 동안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전용 차량을 타고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 동안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인들도 방한 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비자와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2주간 금지된다"면서 "우리가 (입국이) 더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해야 한다'는 시각보다, 상호 간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가 인정되던 것을 양국이 서로 제도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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