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울산 라이징 포트 누적 체험인원 1만 명 돌파…인기몰이 지속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가상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감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