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금연법' 등을 통과시켰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상정,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또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롭게 금연법을 채택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주민 건강권과 기강확보 차원이고, 기업소법은 자력갱생 하에 기업들의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연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