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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사회 적체 고통 나눠야"...'임대료 멈춤법' 힘실어주기?
  • 김민수
  • 등록 2020-12-15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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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청와대 인스타그램]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3차 유행'에 접어들며 연일 1천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의 '셧다운'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본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료 부담이 공정한가"라고 물으며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의 '임대료 멈춤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총력전을 당부했다.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및 긴급 일자리 100만개 관련 예산의 내년 1월 조기 집행과 함께 '총력전'의 방안으로 거론된 게 '공정한 임대료' 대책 수립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어려울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대료 멈춤법'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멈춤'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간으로 제한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멈춤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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