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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청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 조기환
  • 등록 2020-12-26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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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3일 올라온‘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엔 2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3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다.


청원인은“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여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뤄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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